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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책정 기준이 맞는지요?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적용이 되는게 맞지않나요? 수습적용을 회사와 하기마련인건지 최소 임금기준은 준수되어야 하는게 아닐지요? 신입이라 급여도 적은데 수습시 80%적용한다고 하니 최저임금도 안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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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적용이 되는게 맞지않나요? 수습적용을 회사와 하기마련인건지 최소 임금기준은 준수되어야 하는게 아닐지요? 신입이라 급여도 적은데 수습시 80%적용한다고 하니 최저임금도 안될것같아서요

    [답변]

    • 귀 하의 말씀과 같이, 수습기간 동안 감액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하며, 위반 시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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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의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기간 적용되는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책정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 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90%에 미달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급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임금 80%가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주 5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기초한 월급여는 2,060,740원입니다. 이 금액의 90%는 1,854,666원입니다.

    그러므로 수습기간 중 월급여액이 1,854,666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약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