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내에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년 계약이고 3개월 수습기간 을 둔다고 합니다.
3개월동안 시급은 12000원의 8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의 시급은 9600원입니다.
주 36시간 근무인데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 주휴수당은 시급 9600원으로 했을때의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 시급이 12000원으로 했을때 주휴수당의 80%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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