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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꽃새72
곰살맞은꽃새7222.05.11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 판단?

안녕하세요? 3조 2 교대 시급제 근로자이며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시급이 10,000원 인 사람에게 직책 수당을 매 달 지급하게 된다면 기본 근무를 제외한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를 계산 할 때

예를 들어 직책 수당이 월에 30 만원 이라면 30 만원*12달= 360 만원 이며 평균 근로 일수(20일)*12달= 240일

3,600,000/240 = 하루 15,000 이며 시간(8시간)당 1875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통상 시급은 11875원으로 계산 해야 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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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단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임금인 반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급이 10,000원 인 사람에게 직책 수당을 매 달 지급하게 된다면 기본 근무를 제외한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를 계산 할 때 예를 들어 직책 수당이 월에 30 만원 이라면 30 만원*12달= 360 만원 이며 평균 근로 일수(20일)*12달= 240일 3,600,000/240 = 하루 15,000 이며 시간(8시간)당 1875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통상 시급은 11875원으로 계산 해야 하는 게 맞죠?

    → 직책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직책수당 월 30만원을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9시간으로 나누면 직책수당에 대한 통상시급이 계산 됩니다.

    • 통상임금 산출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소한의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입니다.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 시급이 10,000원이라면 둘을 합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기초가 되고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집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 및 직책수당으로만 임금이 구성된 때에는 통상시급은 10,000+300,000원/209시간= 11435.4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이와 달리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