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임금의 80%적용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3개월 수습 기간인 신입사원은 급여의 80%를 지급합니다 단, 최저임금 미달된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2,235,672원
고정연장수당 834,366원
비과세(식대+운전보조금) 300,000원
이렇게 한달 정상 급여(100%) 일때,
80%적용하면
기본급 1,788,538
비과세 240,000
고정연장수당 667,493원이 되겠지요
이런 경우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그럼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비과세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 식대, 운전보조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합산하면 2,535,672원입니다. 이 금액의 80%는 2,028,537원인데 이 금액은 최저임금 2,096,27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96,270입니다. 현금성복리후생비인 식비와 운전보조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바, (2,235,672+300,000)÷209×0.8=9,705.9원이 10,030×0.9=9,027원보다 크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