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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살모사225
포근한살모사225

수습기간80프로 지급한다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ㅜㅜ

80프로를 어떻게 빼야하는건지.....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래 계산방법이 맞는건지..

공통사항

2월 7일 입사

수습3개월적용 (2.3.4월) 최저임금으로 계산후 80프로 지급한다고함

5인미만 사업장 . 세전금액 . 휴게시간 1시간 . 4대보험가입

1번

9시~18시 주6일 근무

8시간×6일+8시간(주휴)×9160×4.345주=

2228811.2원 (세전)

수습(80프로적용) 1783048.8원(세전)

2번

9시~18시 격주 토요일 근무 (월2회)

8×5+8×4.345+17.36(격주토요일)=225.92×9160원

=2069427.2원(세전)

수습(80프로적용) 1655541.6원 (세전)

3번

입사후 2월7일 입사 28일까지 급여 3월 10일지급

주6일 근무했음 (월~토)

2228811.2원÷28일=79600.4×22일=1751208.8원(세전)

수습(80프로적용) 1400967.04원 (세전)

제가 계산한게 맞는건가요??

도대체 저는 얼마의 월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이해가 잘안됩니다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80%까지는 감액을 못 합니다.

      • 1년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이내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90%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 제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80% 지급은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8 + 8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2,228,811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2,228,811 x 9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번

      9시~18시 주6일 근무

      8시간×6일+8시간(주휴)×9160×4.345주=

      2228811.2원 (세전)

      수습(80프로적용) 1783048.8원(세전)

      >>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로 지급할 수 있는 바, 최저시급 80%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48+8)*4.345*9,160*0.9= 2,005,930(세전)

      2번

      9시~18시 격주 토요일 근무 (월2회)

      8×5+8×4.345+17.36(격주토요일)=225.92×9160원

      =2069427.2원(세전)

      수습(80프로적용) 1655541.6원 (세전)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44+8)*4.345*9,160원*0.9= 1,862,649원(세전)

      3번

      입사후 2월7일 입사 28일까지 급여 3월 10일지급

      주6일 근무했음 (월~토)

      2228811.2원÷28일=79600.4×22일=1751208.8원(세전)

      수습(80프로적용) 1400967.04원 (세전)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2,228,811*0.9/28*22= 1,576,088(세전)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