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80프로 지급한다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ㅜㅜ
80프로를 어떻게 빼야하는건지.....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래 계산방법이 맞는건지..
공통사항
2월 7일 입사
수습3개월적용 (2.3.4월) 최저임금으로 계산후 80프로 지급한다고함
5인미만 사업장 . 세전금액 . 휴게시간 1시간 . 4대보험가입
1번
9시~18시 주6일 근무
8시간×6일+8시간(주휴)×9160×4.345주=
2228811.2원 (세전)
수습(80프로적용) 1783048.8원(세전)
2번
9시~18시 격주 토요일 근무 (월2회)
8×5+8×4.345+17.36(격주토요일)=225.92×9160원
=2069427.2원(세전)
수습(80프로적용) 1655541.6원 (세전)
3번
입사후 2월7일 입사 28일까지 급여 3월 10일지급
주6일 근무했음 (월~토)
2228811.2원÷28일=79600.4×22일=1751208.8원(세전)
수습(80프로적용) 1400967.04원 (세전)
제가 계산한게 맞는건가요??
도대체 저는 얼마의 월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이해가 잘안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80%까지는 감액을 못 합니다.
1년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이내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90%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 제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록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80% 지급은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8 + 8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2,228,811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2,228,811 x 9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번
9시~18시 주6일 근무
8시간×6일+8시간(주휴)×9160×4.345주=
2228811.2원 (세전)
수습(80프로적용) 1783048.8원(세전)
>>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로 지급할 수 있는 바, 최저시급 80%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48+8)*4.345*9,160*0.9= 2,005,930(세전)
2번
9시~18시 격주 토요일 근무 (월2회)
8×5+8×4.345+17.36(격주토요일)=225.92×9160원
=2069427.2원(세전)
수습(80프로적용) 1655541.6원 (세전)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44+8)*4.345*9,160원*0.9= 1,862,649원(세전)
3번
입사후 2월7일 입사 28일까지 급여 3월 10일지급
주6일 근무했음 (월~토)
2228811.2원÷28일=79600.4×22일=1751208.8원(세전)
수습(80프로적용) 1400967.04원 (세전)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2,228,811*0.9/28*22= 1,576,088(세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