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사업장 임금 80%지급…근로기준법상 맞나요?

안녕하세요 음 최근 일이 있어서 돈계산을 좀 했는데요 좀 이상한거같아서요..분명 계약서에는 210만원 5일 근무 써있는데 여기서 수습으로 총80%만 지급 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물어보니 사장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80프로 지급이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80프로는 여태 일하며 못봤고 적어도 다 수습 90프로 지급이고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상으로도 90프로 지급이라고 적혀있어서요.. 벌써 2달째 근무인데 20프로 떼이고 받아서 생계가 좀 어렵네요…ㅠㅠ 근데 최저시급에 90%만 지급하면 문제 없다고 답을 들었던적이 있어서요 제가 시급이 12600원이긴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세전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

    3. 최저임금법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용자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채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사용자는 최저월급 2,156,880원의 90% 금액인 1,941,192원을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5. 그러나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는 약정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위 90% 금액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80% 약정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만, 그것이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며,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면 수습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주 40시간 근로 시 210만원의 80%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