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사업장 임금 80%지급…근로기준법상 맞나요?
안녕하세요 음 최근 일이 있어서 돈계산을 좀 했는데요 좀 이상한거같아서요..분명 계약서에는 210만원 5일 근무 써있는데 여기서 수습으로 총80%만 지급 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물어보니 사장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80프로 지급이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80프로는 여태 일하며 못봤고 적어도 다 수습 90프로 지급이고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상으로도 90프로 지급이라고 적혀있어서요.. 벌써 2달째 근무인데 20프로 떼이고 받아서 생계가 좀 어렵네요…ㅠㅠ 근데 최저시급에 90%만 지급하면 문제 없다고 답을 들었던적이 있어서요 제가 시급이 12600원이긴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