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연봉 계약 및 수습기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봉을 2800으로 계약하려는데요 기간제글로자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계약하는 건데 수습기간 3개월간 80%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데 5인 미만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게 실수령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기본급 기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도 안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본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별도로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최저임금을 받기로 정한 경우, 월 2,060,740원(9,860원×209시가)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90%는 1,854,666원(2,060,740원×90%)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식대 등의 현금성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을 모두 합산하여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무기계약 포함), 수습기간 정했을 때에,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봉의 80퍼센트라는 그 금액이 최저임금 90퍼센트가 되는 지 비교해보세요.
세전임금기준입니다.(기본급+고정수당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