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사무직 수습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 가액한도는 최대 10%에 한정되므로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하는 약정은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더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 부분은 법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며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가 된 감액 조항은 법정 하한선인 최저임금의 90% 기준으로 대체되며 근로자는 차액에 대해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동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