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이번에 일반 사무직으로 입사해서 일하고 있는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업무를 배우는 단계라며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긴 했는데 1년 미만 계약도 아닌데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의 가능 최대 범위는 최저임금의 90%입니다. 80% 지급 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80퍼센트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사무직 수습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 가액한도는 최대 10%에 한정되므로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하는 약정은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더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 부분은 법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며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가 된 감액 조항은 법정 하한선인 최저임금의 90% 기준으로 대체되며 근로자는 차액에 대해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동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실제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는 보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