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이하
근로계약서 쓸때는 제대로 안알아봐서 몰랐는데 제가 연봉2400만원에 13개월로 나눠서 1개월은 퇴직금처리되고 1,846,153원이 기본급여입니다. 여기서 수습기간동안은 80퍼센트의 급여만 지불 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 쓸때 써잇더라구요 80프로가 되면 1,476,923원이 됩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 수습기간이라도? 그게 2021년 최저임금 기준 90퍼센트가 1,640,232원인데 163,309원을 덜 받게 되는거잖아요 이게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건가요 ? 이미 근로계약서 싸인하고 도장찍었으면 되돌릴 수 없는건가요 ?? 그만둘 회사는 아니고 계속 다닐거고 다녀야하는 회사인데 이런문제가있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