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이하

2021. 07. 06. 10:29

근로계약서 쓸때는 제대로 안알아봐서 몰랐는데 제가 연봉2400만원에 13개월로 나눠서 1개월은 퇴직금처리되고 1,846,153원이 기본급여입니다. 여기서 수습기간동안은 80퍼센트의 급여만 지불 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 쓸때 써잇더라구요 80프로가 되면 1,476,923원이 됩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 수습기간이라도? 그게 2021년 최저임금 기준 90퍼센트가 1,640,232원인데 163,309원을 덜 받게 되는거잖아요 이게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건가요 ? 이미 근로계약서 싸인하고 도장찍었으면 되돌릴 수 없는건가요 ?? 그만둘 회사는 아니고 계속 다닐거고 다녀야하는 회사인데 이런문제가있습니다 ㅠㅠ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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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1,822,480원이며, 수습기간 90%를 적용하면, 1,640,232원 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최소 1,640,232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0%에 미달하는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7. 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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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거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의 80%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1을 퇴직금 처리하고 수습

      기간에 80%만 지급을 한다면 좋은회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미지급된 부분은 나중에 퇴사하고도 다 받으실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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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서는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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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7. 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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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쓸때는 제대로 안알아봐서 몰랐는데 제가 연봉2400만원에 13개월로 나눠서 1개월은 퇴직금처리되고 1,846,153원이 기본급여입니다. 여기서 수습기간동안은 80퍼센트의 급여만 지불 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 쓸때 써잇더라구요 80프로가 되면 1,476,923원이 됩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 수습기간이라도? 그게 2021년 최저임금 기준 90퍼센트가 1,640,232원인데 163,309원을 덜 받게 되는거잖아요 이게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건가요 ? 이미 근로계약서 싸인하고 도장찍었으면 되돌릴 수 없는건가요 ?? 그만둘 회사는 아니고 계속 다닐거고 다녀야하는 회사인데 이런문제가있습니다 ㅠㅠ

            1. 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잘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실질 연봉은 2400만원이 아니라, 2400만원*(12/13) 입니다.

            2. 수습기간 본봉의 몇퍼센트를 지급할 지는 계약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50퍼센트도 가능),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세전임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세전 1,640,232은 지급해야 합니다. 1822480*0.9

            2021. 07. 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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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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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되도록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1년이상의 근로계약이고 현재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그 수습기간동안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만약 사용자가 해당 수습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될수 있고, 질문자님은 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7. 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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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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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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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게 2021년 최저임금 기준 90퍼센트가 1,640,232원인데 163,309원을 덜 받게 되는거잖아요 이게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건가요 ? 이미 근로계약서 싸인하고 도장찍었으면 되돌릴 수 없는건가요 ?? 

                      수습기간을 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수습기간 감액규정은 위법합니다.

                      추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2021. 07. 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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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감급이 가능한 예외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되며, 미달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 07. 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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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정했다면 이느 무효입니다. 따라서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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