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환한나팔꽃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사업장 임금 80%지급…근로기준법상 맞나요?안녕하세요 음 최근 일이 있어서 돈계산을 좀 했는데요 좀 이상한거같아서요..분명 계약서에는 210만원 5일 근무 써있는데 여기서 수습으로 총80%만 지급 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물어보니 사장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80프로 지급이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80프로는 여태 일하며 못봤고 적어도 다 수습 90프로 지급이고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상으로도 90프로 지급이라고 적혀있어서요.. 벌써 2달째 근무인데 20프로 떼이고 받아서 생계가 좀 어렵네요…ㅠㅠ 근데 최저시급에 90%만 지급하면 문제 없다고 답을 들었던적이 있어서요 제가 시급이 12600원이긴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학원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상습 위반, 부당 업무 지시 및 퇴사 후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상담1. 본인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의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강요에 사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퇴사 후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공갈·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 신고 및 고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하여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 및 핵심 위법 행위 부당 업무 지시 및 사실 왜곡: 사업주는 수습 강사에게 전임 강사의 업무 공백까지 채울 것을 강요하였으며, 본인이 부당함을 이유로 거부하고 담당 업무만 인수인계하였음에도, 사업주는 카톡을 통해 "지시한 적 없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교안 정리를 지시했음을 시인한 카톡 증거 보유) 또 사업주는 법정 필수 기재 사항(계산 산식, 수당 상세 내역 등)이 모두 누락된 '수기 작성 종이'만을 임금 명세서로 교부하였습니다. 임금체불 예고 및 공갈: 퇴사 후 근거 없는 '손해배상'을 빌미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미지급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즉각적인 형사 처벌 사유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의 정당한 퇴사 의사를 '무단 퇴사'로 왜곡하고, 존재하지 않는 법적 책임을 언급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권리 운운하지 말아라 라는 언행도 일삼았습니다(녹음본 가지고 있음)3. 보유 증거 목록 사업주가 본인의 교안 정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인한 카톡 대화 캡처. 법적 필수 항목이 누락된 수기 작성 임금 명세서 사진. 사업주가 업무 지시 사항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카톡 대화 로그 일체.[질문]1 임금 명세서 필수 항목 누락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시, 원장에게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및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2 원장이 급여를 1원이라도 미지급하거나 삭감할 경우, 즉시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하여 사업주에게 전과 기록을 남기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3 원장의 지속적인 허위 사실 주장과 협박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내용증명 발송 등)는 무엇입니까?4 원장의 법 위반 행태를 교육청에 제보할 시, 학원 운영 정지나 행정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민원 전략은 무엇입니까?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학원 강사 부당 업무 지시 거부 및 퇴사 후 사업주의 보복성 협박 건 법률 상담 요청1. 개요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가 본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전임자의 미이행 업무 전량 정리)를 지시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를 부당한 업무 지시로 판단하여 거부하고, 계약상 본인의 담당 업무 및 교안만 정리하여 인수인계한 뒤 사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퇴사 후 카톡을 통해 본인의 지시 사실을 전면 부인(거짓말)하며,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2. 핵심 사실관계 부당 업무 지시: 사업주는 신입 강사에게 전임 강사의 업무 공백까지 채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본인의 대응: 해당 지시는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라 판단하여 거부하였고, 본인의 업무 범위 내의 자료만 완벽히 인수인계하였습니다. 사업주의 모순: 사업주는 카톡을 통해 본인이 교안 정리를 부탁했음을 시인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지시한 '전임자 업무 포함 정리' 건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3. 위법 사항 및 대응이 필요한 부분 임금 명세서 위반: 사업주가 교부한 임금 명세서는 법정 필수 기재 사항(계산 산식 등)이 누락된 수기 작성 종이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협박: 부당한 업무 지시를 부인하며 본인을 '무단 퇴사자'로 몰고, 허위 사실 유포 및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우려: 사직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미지급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4. 전문가에게 묻고 싶은 점1 제가 '전임자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제 담당 업무만 정리한 것이 법적으로 '무단 퇴사'나 '인수인계 미이행'이 될 수 있는지요?2 사업주가 지시를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정당하게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했다는 점을 입증할 전략이 무엇인지요?3 임금 명세서 위반 및 부당 지시, 퇴사 후 협박 건을 묶어 노동청에 신고할 시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