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 부당 업무 지시 거부 및 퇴사 후 사업주의 보복성 협박 건 법률 상담 요청

1. 개요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가 본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전임자의 미이행 업무 전량 정리)를 지시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를 부당한 업무 지시로 판단하여 거부하고, 계약상 본인의 담당 업무 및 교안만 정리하여 인수인계한 뒤 사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퇴사 후 카톡을 통해 본인의 지시 사실을 전면 부인(거짓말)하며,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2. 핵심 사실관계

부당 업무 지시: 사업주는 신입 강사에게 전임 강사의 업무 공백까지 채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본인의 대응: 해당 지시는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라 판단하여 거부하였고, 본인의 업무 범위 내의 자료만 완벽히 인수인계하였습니다.

사업주의 모순: 사업주는 카톡을 통해 본인이 교안 정리를 부탁했음을 시인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지시한 '전임자 업무 포함 정리' 건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3. 위법 사항 및 대응이 필요한 부분

임금 명세서 위반: 사업주가 교부한 임금 명세서는 법정 필수 기재 사항(계산 산식 등)이 누락된 수기 작성 종이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협박: 부당한 업무 지시를 부인하며 본인을 '무단 퇴사자'로 몰고, 허위 사실 유포 및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우려: 사직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미지급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전문가에게 묻고 싶은 점

1 제가 '전임자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제 담당 업무만 정리한 것이 법적으로 '무단 퇴사'나 '인수인계 미이행'이 될 수 있는지요?

2 사업주가 지시를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정당하게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했다는 점을 입증할 전략이 무엇인지요?

3 임금 명세서 위반 및 부당 지시, 퇴사 후 협박 건을 묶어 노동청에 신고할 시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지시 사실을 부인한다면 전임자 업무의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업무지시에 관한 메세지나 메일, 녹취 등에 의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의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 여부는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은 입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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