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 부당 업무 지시 거부 및 퇴사 후 사업주의 보복성 협박 건 법률 상담 요청
1. 개요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가 본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전임자의 미이행 업무 전량 정리)를 지시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를 부당한 업무 지시로 판단하여 거부하고, 계약상 본인의 담당 업무 및 교안만 정리하여 인수인계한 뒤 사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퇴사 후 카톡을 통해 본인의 지시 사실을 전면 부인(거짓말)하며,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2. 핵심 사실관계
부당 업무 지시: 사업주는 신입 강사에게 전임 강사의 업무 공백까지 채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본인의 대응: 해당 지시는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라 판단하여 거부하였고, 본인의 업무 범위 내의 자료만 완벽히 인수인계하였습니다.
사업주의 모순: 사업주는 카톡을 통해 본인이 교안 정리를 부탁했음을 시인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지시한 '전임자 업무 포함 정리' 건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3. 위법 사항 및 대응이 필요한 부분
임금 명세서 위반: 사업주가 교부한 임금 명세서는 법정 필수 기재 사항(계산 산식 등)이 누락된 수기 작성 종이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협박: 부당한 업무 지시를 부인하며 본인을 '무단 퇴사자'로 몰고, 허위 사실 유포 및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우려: 사직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미지급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전문가에게 묻고 싶은 점
1 제가 '전임자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제 담당 업무만 정리한 것이 법적으로 '무단 퇴사'나 '인수인계 미이행'이 될 수 있는지요?
2 사업주가 지시를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정당하게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했다는 점을 입증할 전략이 무엇인지요?
3 임금 명세서 위반 및 부당 지시, 퇴사 후 협박 건을 묶어 노동청에 신고할 시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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