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일 전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영어 어학원을 운영 중인 원장인데요.

원래 a학원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폐업 후에 b학원을 새로 설립 후 a학원의 실장님 그대로 인계했습니다.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 쓰는 와중에 해당 실장님의 직무유기(어머님 상담 등 본인 할일을 오후 알바생에게 미룸)와 어머님 상담 중 그 어머님과 싸우는 등 여러 문제를 발견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해고 예고 통보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해고예고통보서엔 경영상 문제로 해고한다고 적었고(현재 적자) 아직 1년 채우지 않았지만 1년 일한걸로 치고 퇴직금+1달 월급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깽판을 쳤고 학원에서 준 본인 노트북을 가져가려는걸 겨우 말렸지만 어머님 연락처 적힌 종이와 몇몇 물건들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이후 전화가 와서 사과를 했지만, 자신에게 이렇게 뒷통수를 치느냐. 0월 0일 0시 시간 비워 놓아라. 안비워두면 가만 안 있겠다 라고 협박하듯이 말하며 끊었습니다.

학원 입장에선, 1달 후 해고 예고를 했지만 더 이상 이분을 믿고 같이 일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과거 어머님들에게 전화돌리면서 얘기한 전력도 있구요..찾아보기론 경영상 손해를 끼쳤을때 해고예고일 전에 해고가 가능하다던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만들어두긴 했지만 사실상 사인은 없으니 그건 벌금을 낼까요?

말이 통하지 않고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또한, 아래의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30일 전 해고예고 대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2021. 12. 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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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 법이 정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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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12. 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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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급조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일 전에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30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12. 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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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갖추어졌다고 판단이 된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하고 해고하는 것에 대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하면 됩니다.

          2021. 12. 0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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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보서엔 경영상 문제로 해고한다고 적었고(현재 적자) 아직 1년 채우지 않았지만 1년 일한걸로 치고 퇴직금+1달 월급 준다고 했습니다.

            >> 해당 내용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상기 조건으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해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상 손해를 끼쳤을때 해고예고일 전에 해고가 가능하다던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 12. 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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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찾아보기론 경영상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예고일 전에 해고가 가능하다던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시행규칙 별표1에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만들어두긴 했지만 사실상 사인은 없으니 그건 벌금을 낼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021. 12. 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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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일 전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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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고예고를 했으므로 다시 해고일을 당겨서 예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12. 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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