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통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월수금 파트직으로 7/10~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처음 면접 당시 6개월 정도 단기로 한다고 얘기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23 밤 10시쯤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지시 불이행이었는데요, 얘기해보니 서로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근무시 학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되도록이면 빨리 나가달라는 요청에,
저도 갑작스레 경황이 없어 10/9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날짜가 한달 근무 일수를 딱 채우는 날짜입니다)
그런데 구직이 쉽지 않아 아직도 구직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려 혹시 며칠 더 근무가 가능하냐고 여쭤봤지만,
이미 애들한테 전달한 상황이라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기에 나온 학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내용-어떤 두 여학생이 제가 더이상 근무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퇴사 통보는 9/23 이었고, 아직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시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지,
신고 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또 급여가 어느 정도 더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