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어학원과 강사(개인사업자) 퇴직금 관련 질문
상황설명))
2월 28일에 1년 동안 일했던 학원에서 계약 만료로 나가게 되었고,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일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후라고 했었습니다.
한달이 조금 지난 4월 10일에 퇴직금 달라고 하니 계약서 확인하라면서 내가 나가면서 학원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을 하고있고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고 함.
원장 왈
1. 계약 종료인데 내가 해고당했다고 말했대. 그런데 나는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말한적이 없음 그리고 계약 종료로 나가게 되었다고 했음.
2. 아이들한테 내 개인 번호를 알려주었대. 그러면서 연락을 유도한 행위가 불법이래. 나는 근무하면서 카톡이나 전화로 아이들 자료나 질문을 받았어. 그래서 연락처를 준 건 내가 일을 하면서도 있었던 일이야. 3. 학부모님한테 퇴사한다고 밝히지 말라고 말했는데 퇴사한다고 밝혔다는 거야. 근데 나는 퇴사라고 밝히지 말아달라는 말을 이미 퇴사한다고 밝힌 후에 들었어.
해경방법 논제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며 내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 내가 승소할 수 있을까?
퇴직금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