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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과 강사(개인사업자) 퇴직금 관련 질문

상황설명))

2월 28일에 1년 동안 일했던 학원에서 계약 만료로 나가게 되었고,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일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후라고 했었습니다.

한달이 조금 지난 4월 10일에 퇴직금 달라고 하니 계약서 확인하라면서 내가 나가면서 학원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을 하고있고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고 함.

원장 왈

1. 계약 종료인데 내가 해고당했다고 말했대. 그런데 나는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말한적이 없음 그리고 계약 종료로 나가게 되었다고 했음.

2. 아이들한테 내 개인 번호를 알려주었대. 그러면서 연락을 유도한 행위가 불법이래. 나는 근무하면서 카톡이나 전화로 아이들 자료나 질문을 받았어. 그래서 연락처를 준 건 내가 일을 하면서도 있었던 일이야. 3. 학부모님한테 퇴사한다고 밝히지 말라고 말했는데 퇴사한다고 밝혔다는 거야. 근데 나는 퇴사라고 밝히지 말아달라는 말을 이미 퇴사한다고 밝힌 후에 들었어.

해경방법 논제

  1.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며 내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

  2.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 내가 승소할 수 있을까?

  3. 퇴직금 유무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학원측에서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등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으므로 정당한 퇴직에 해당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들이 근로자성 여부기 종종 문제되는던 계약서에 퇴직금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근로자라는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해고든 무엇이든 근로자라면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흔히 학원 강사가 퇴직할 때 몇흔히 학원 강사가 퇴직할 때 몇 년 동안 반경 몇 키로 이내에서는 학원 같은 동종의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다면은 몇 년 동안 반경 몇 키로 이내에서는 학원 같은 동종의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다면은 연락처를 알려준 것들ㅇ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새로 학원을 차리거나 옮긴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