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품체불 사건으로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오기전 그만둔 프리랜서 강사가 주휴수당을 요구 했었습니다 프리랜서라 못준다 했는데 그거로 신고 한 것 같습니다
아래는 근로자성을 인정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1) 지휘·감독
• 수업 내용·방식은 강사가 알아서 결정
2) 업무 시간 통제
• 학생과 직접 시간 약속
3) 장소 통제
• 학원 내에서만 수업, 자리 없으면 회의실 제공
4) 대체 근무 주체
• 학생 결강시 본인이 보강을 잡고 본인이 못올 경우 수당 지급 안함
5) 비품 제공
• 본인 노트북 사용하여 수업 진행
6) 보수 형태
• 강사가 수업 횟수, 시간을 계산해 요청 → 건당 지급
7) 결강 시 보수 지급
• 결강 시 해당 수업료 지급 없음
8) 전속성/겸업
• 다른 학원이나 과외를 막지 않음
증거 자료들
1. 계약서 관련 자료
• 준비 자료: 위임/용역 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내용은 프리랜서)
• 계약 형태가 근로가 아닌 ‘용역 제공’이었음을 입증
2. 세무 자료
• 준비 자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지급 명세서
• 학원이 강사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며 세금 처리를 사업소득 기준으로 했음을 입증
3. 급여 지급 내역
• 준비 자료: 급여 지급 명세, 계좌 이체 기록
• 고정 월급이 아니라 ‘수업 횟수·건수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었음을 입증
4. 결강 처리 관련 증거
• 준비 자료: 강사가 결강했을 때 해당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은 기록(본인이 결강 수업료 빼고 요청)
• 근로자라면 미근로 시 임금이 발생하지만, 프리랜서는 성과에 따라 지급됨을 입증
5. 지휘·감독 부재 자료
• 준비 자료: 수업 방식, 교재 선택이 강사 카톡/메일(원장의 구체적 지시 없음)
• 학원이 업무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
혹시 이 부분들과 입증 자료를 준비 했는데
더 준비 해야할 부분과 추가해야할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카톡 대화내역들도 있는데 불어로 대화해서
이부분은 어떻게 해여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학원도 힘든데 안줘도 될 돈을 달라하니 힘드네요
시간당 30000원을 받아가놓고 저러니까 뻔뻔스럽기도 하네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ㅠ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