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체불 사건으로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오기전 그만둔 프리랜서 강사가 주휴수당을 요구 했었습니다 프리랜서라 못준다 했는데 그거로 신고 한 것 같습니다
아래는 근로자성을 인정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1) 지휘·감독
• 수업 내용·방식은 강사가 알아서 결정
2) 업무 시간 통제
• 학생과 직접 시간 약속
3) 장소 통제
• 학원 내에서만 수업, 자리 없으면 회의실 제공
4) 대체 근무 주체
• 학생 결강시 본인이 보강을 잡고 본인이 못올 경우 수당 지급 안함
5) 비품 제공
• 본인 노트북 사용하여 수업 진행
6) 보수 형태
• 강사가 수업 횟수, 시간을 계산해 요청 → 건당 지급
7) 결강 시 보수 지급
• 결강 시 해당 수업료 지급 없음
8) 전속성/겸업
• 다른 학원이나 과외를 막지 않음
증거 자료들
1. 계약서 관련 자료
• 준비 자료: 위임/용역 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내용은 프리랜서)
• 계약 형태가 근로가 아닌 ‘용역 제공’이었음을 입증
2. 세무 자료
• 준비 자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지급 명세서
• 학원이 강사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며 세금 처리를 사업소득 기준으로 했음을 입증
3. 급여 지급 내역
• 준비 자료: 급여 지급 명세, 계좌 이체 기록
• 고정 월급이 아니라 ‘수업 횟수·건수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었음을 입증
4. 결강 처리 관련 증거
• 준비 자료: 강사가 결강했을 때 해당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은 기록(본인이 결강 수업료 빼고 요청)
• 근로자라면 미근로 시 임금이 발생하지만, 프리랜서는 성과에 따라 지급됨을 입증
5. 지휘·감독 부재 자료
• 준비 자료: 수업 방식, 교재 선택이 강사 카톡/메일(원장의 구체적 지시 없음)
• 학원이 업무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
혹시 이 부분들과 입증 자료를 준비 했는데
더 준비 해야할 부분과 추가해야할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카톡 대화내역들도 있는데 불어로 대화해서
이부분은 어떻게 해여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학원도 힘든데 안줘도 될 돈을 달라하니 힘드네요
시간당 30000원을 받아가놓고 저러니까 뻔뻔스럽기도 하네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주신 강사는 형식 뿐 아니라 실질에서도 프리랜서(위임·용역)에 가까운 요소가 많이 보여서, 현재 정리해 두신 내용과 증빙만으로도 근로자성 부정 주장(=주휴수당 지급의무 없음)의 기본 골격은 잘 잡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시다면 아래 자료들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감독관 설득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다른 수업·과외 병행 여부가 보이는 자료
본인이 다른 학원, 과외, 회사 등을 함께 했다는 정황(홍보글, 타 학원 일정, 본인이 말한 내용 캡처 등)이 있으면 “전속 근로자가 아니다”는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강사가 ‘수업을 거절하거나 일정 조율’한 내역
‘그 시간은 안 된다, 다른 요일로 하자’ 와 같이 학원이 일방적으로 시간 배정한 것이 아니라, 강사가 일정 선택권을 행사한 흔적이 있으면 좋습니다.
월별 수업시간·수입이 들쭉날쭉한 내역
월별로 수업 횟수, 시간,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구조를 정리해 두시면, “고정급 월급제 근로자”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월별 수업 횟수ㆍ수업시간ㆍ총 정산금액 등을 정리
※ 한편, 불어로 된 카톡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① 원문 캡처 저장하신 뒤 ② 한국어 번역ㆍ요약을 추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주장과 매칭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라고, 외국어는 번역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니 이 점을 유의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