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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여전히정많은마왕
여전히정많은마왕

금품체불 사건으로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오기전 그만둔 프리랜서 강사가 주휴수당을 요구 했었습니다 프리랜서라 못준다 했는데 그거로 신고 한 것 같습니다

아래는 근로자성을 인정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1) 지휘·감독

• 수업 내용·방식은 강사가 알아서 결정

2) 업무 시간 통제

• 학생과 직접 시간 약속

3) 장소 통제

• 학원 내에서만 수업, 자리 없으면 회의실 제공

4) 대체 근무 주체

• 학생 결강시 본인이 보강을 잡고 본인이 못올 경우 수당 지급 안함

5) 비품 제공

• 본인 노트북 사용하여 수업 진행

6) 보수 형태

• 강사가 수업 횟수, 시간을 계산해 요청 → 건당 지급

7) 결강 시 보수 지급

• 결강 시 해당 수업료 지급 없음

8) 전속성/겸업

• 다른 학원이나 과외를 막지 않음

증거 자료들

1. 계약서 관련 자료

• 준비 자료: 위임/용역 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내용은 프리랜서)

• 계약 형태가 근로가 아닌 ‘용역 제공’이었음을 입증

2. 세무 자료

• 준비 자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지급 명세서

• 학원이 강사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며 세금 처리를 사업소득 기준으로 했음을 입증

3. 급여 지급 내역

• 준비 자료: 급여 지급 명세, 계좌 이체 기록

• 고정 월급이 아니라 ‘수업 횟수·건수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었음을 입증

4. 결강 처리 관련 증거

• 준비 자료: 강사가 결강했을 때 해당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은 기록(본인이 결강 수업료 빼고 요청)

• 근로자라면 미근로 시 임금이 발생하지만, 프리랜서는 성과에 따라 지급됨을 입증

5. 지휘·감독 부재 자료

• 준비 자료: 수업 방식, 교재 선택이 강사 카톡/메일(원장의 구체적 지시 없음)

• 학원이 업무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

혹시 이 부분들과 입증 자료를 준비 했는데

더 준비 해야할 부분과 추가해야할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카톡 대화내역들도 있는데 불어로 대화해서

이부분은 어떻게 해여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학원도 힘든데 안줘도 될 돈을 달라하니 힘드네요

시간당 30000원을 받아가놓고 저러니까 뻔뻔스럽기도 하네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ㅠ

좋은 하루 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주신 강사는 형식 뿐 아니라 실질에서도 프리랜서(위임·용역)에 가까운 요소가 많이 보여서, 현재 정리해 두신 내용과 증빙만으로도 근로자성 부정 주장(=주휴수당 지급의무 없음)의 기본 골격은 잘 잡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시다면 아래 자료들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감독관 설득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 다른 수업·과외 병행 여부가 보이는 자료
      본인이 다른 학원, 과외, 회사 등을 함께 했다는 정황(홍보글, 타 학원 일정, 본인이 말한 내용 캡처 등)이 있으면 “전속 근로자가 아니다”는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 강사가 ‘수업을 거절하거나 일정 조율’한 내역
      ‘그 시간은 안 된다, 다른 요일로 하자’ 와 같이 학원이 일방적으로 시간 배정한 것이 아니라, 강사가 일정 선택권을 행사한 흔적이 있으면 좋습니다.

    • 월별 수업시간·수입이 들쭉날쭉한 내역
      월별로 수업 횟수, 시간,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구조를 정리해 두시면, “고정급 월급제 근로자”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월별 수업 횟수ㆍ수업시간ㆍ총 정산금액 등을 정리

    ※ 한편, 불어로 된 카톡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① 원문 캡처 저장하신 뒤 ② 한국어 번역ㆍ요약을 추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주장과 매칭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라고, 외국어는 번역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니 이 점을 유의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