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강사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센터 운영이 어려워져서 주1일 평균 4-5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4대보험 가입자는 1명인 센터입니다
신청서에 신청인이 본인을 "프리랜서 강사" 로 기재하였으며,
수업이 있을 때만 나와서 수업을 하시는 형태이고
4대보험 가입된 선생님에게만 업무지시를 하고 프리랜서 선생님에게는 수업 외에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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