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작성했는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되나요?
저는 교육업장을 운영중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들이 너무 빨리 그만두다보니
계약기간 이내 퇴사 시 위약금 조항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하는 강사에게 위약금을 내야한다니 자기는 근로자라 법적 효력이 없다며 거부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었지만 제가 직접 지시하진 않았고 계약서 작성할 때 구두계약으로 출퇴근 시간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외에 저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근무지를 이탈해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위약금을 내지 않으며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자주 바뀌니 원생들 컴플레인과 환불도 몇 건 들어왔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겠다 했습니다.
강사는 자기는 근로자다. 소송으로 가시겠다면 나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말이 되나요?
그리고 자기가 근로자임을 입증할수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출퇴근에 대해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자분들이 출근 시간에 늦으면 왜 안 오냐는 연락은 몇 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임금미지급으로도 고발 할 생각이라는데
저는 인센티브 꼬박꼬박 줬는데 어느 부분에서 임금 미지급이라고 우기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면 위약예정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이건 강사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으로 신고할 경우 노동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