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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한노인회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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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수동적인요리사
일반적으로수동적인요리사

학원강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무단 퇴사일 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가능성이 있나요?

2023년 12월 28일부터 근무하였고 원장의 행동 하나하나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다가 2024년 6월 30일에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후에 7월 1일인 오늘부터 나가지 않고있습니다.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5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대비라는 명분으로 매일 4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가수당도 받지 못하였구요

현재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넣었는데 혹시 반대로 원장이 저에게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이 학원으로 이직하면서 저에게 수업받기 위해 따라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제가 그만둔 걸 알고 같이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원 측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까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셔야 하나, 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퇴사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입증을 통해 손배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