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 해줘야하나요?
6개월 근무하였고 원장의 행동 하나하나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제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후에 오늘부터 나가지 않고있습니다.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두 달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대비라는 명분으로 매일 4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가수당도 받지 못하였구요
현재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넣었는데 혹시 반대로 원장이 저에게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이 학원으로 이직하면서 저에게 수업받기 위해 따라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제가 그만둔 걸 알고 같이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원 측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까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시간에 같이 일하던 다른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아이들 특이사항에 대해 인수인계를 해드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게약해지의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회사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주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무단퇴사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입증을 통해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