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시 급여
학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 기존엔 정해진 월급을 받는 형식이었는데 갑자기 상사가 학원생이 줄었으니 실제 수업시간만 인정해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동 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쓴 적은 없고, 시급제로 바뀐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통보당한 일이라 당장 그만두고 싶어도 기존 계약서에 그만두기 45일전에 통보를 하라는 계약내용도 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당한 조건에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사의 지시를 따라 실 근무시간은 적어져도 계약서대로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퇴직하고자 하는 날 45일 전에 사직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