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사원 수습기간중 급여는 월정액 80% 지급일때,,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 없나여?

월급(기본급)은 400만원에서 80%인 32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거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수습기간 중에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사자간에 수습기간 중에 정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해당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으로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80%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가능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