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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줄나비110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4일 하루 10시간(21시~9시(휴게시간 2시간 포함))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급여 계산시 얼마 줘야되나요
통상임금 시급구할 때 1주 근로시간은
8×4+6.4(주휴), 11×4+8(주휴), 11x4+6.4(주휴)어떤 게 맞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4+6.4)÷7×365÷12=167
월 최저임금=9,620×167=1,606,54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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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6.4시간이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에는 2,106,664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32시간+주휴 32÷5시간+연장 2시간×4일×1.5)×4.345주×9,620원= 2,106,665원(세전)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여 총액을 8+3(연장, 2x1.5) + 4.345 + 6.4(주휴)로 나누어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