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일급제 연차 유급수당 발생하나요?

궁금한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연차는 유급휴일이라서 월급제일경우는

월급에 포함되있어서 따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필요는 없지만 시급제나 일급제일

경우는 유급휴일수당 1일분을 따로.지급하게

되는건가요? 법정공휴일 같은경우도

이런식으로 쉬던안쉬던 유급휴일수당 1일분(100%)은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어서

더 헷갈리네요 연차도 적용되는건지

유급휴일수당 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는 기존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의 경우에는 1일분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일 경우는 법정공휴일 등에 근무시 유급휴일수당 1일분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와 주휴일을 섞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연차휴가나 유급휴일로 쉴 경우 쉬는 날에 대한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실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쉬는 시간을 합산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퇴직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