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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수동적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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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누락서류 서명 요청 관련 질문.

퇴직 후 이직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 전 직장에서 퇴직 처리당시 누락된 "비밀유지서약"의 작성을요구하는데, 작성 의무가 있는지

작성을 했다면 현 직장에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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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서약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순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르면 됩니다. 현 직장에도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시점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해줄 의무는 없으며, 작성했다는 이유로 현 회사에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작성의무가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작성하더라도 현 회사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근로자의 의무는 없습니다.

    편한대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