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만기(종료)는 부당해고 인가요?
“근로계약서”에
1.근로계약기간은 00일부터0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상기기간 만료30일 이전에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써 자동 종료된다.
수습
1.사용자는 필요에 의하여 수습기간을 둘수 있으며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수습기간의 급여는 00%를 지급한다.
2.수습기간중 “직원”의 업무태도 및 업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본 채용을 거부 할수 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었고 곧 수습기간이
종료 됩니다. 이 직원이 면접 볼때와 달리 수습기간에 보여진 업무 능력이 떨어지며 지각1회, 휴가요구,
병가, 매장에 대한 불만등을 고려할때 더이상 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수습종료가 부당해고에 속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질문
1.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가요?
2. 5인이상 업체라면 이런경우에도 해고예정통지서를 한달전에 보내야 하는건가요?
3. 계약서상 종료되는 날짜에 연장 안한다고 얘기하고 인사하면 되는건가요? 미리 얘기 해줘야 하나요?
노동법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 중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해고에 대해서는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본 채용이 어려울 정도의 사유가 있으면 수습기간 종료 전 본 채용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때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하고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도래하는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그 이전에 하시면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연장이 아니라 본 채용 거절의 통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자칫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어려운 분야입니다.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코칭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
따라서, 해고사유,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채용 거부에 관한 통지(서면)를 해당 근로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가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라도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인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수습기간 종료일과 계약서상 계약만료일과 동일한 일자라면
계약만료 통보에 해당합니다.(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라면 30일전 예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로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