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수습?)기간 정규직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5/1 ~ 8/31일이고 시용기간동안 근무평정표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기간에는 시용기간 근무평정표가 70점 이상으로, 채종 채용 확정된 자는 5/1일 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다면 5/1일부터 정직원인가요 9/1일부터 정직원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상의 문구에 따르면 채용확정된 자는 소급하여 5.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정한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