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25.4.9~26.5.28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중입니다
1.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명시되어있고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나 자동종료에 대한것은 명시되어있지않아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아무말없으면 계약기간종료후 자동 퇴사되는건가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 또한 정규직과 계약직이 차별되면안된다고 봤는데 정규직 직원에게 지원되는 교통비가 계약직은 지급이안되는경우 문제없는건가요?
3. 계약종료 후 15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수잇는건가요? 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1월1일 기준으로 15일 연차를 받기때문에 4월까지는 월1일씩 연차가 주어지고 5월부터 12월까지 임의로 계산하여 10일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계약종료시 10일의 연차수당만 받을수잇는건가요?
4. 계약 종료후 저는 임금이 상향된다면 재계약을 고려해보겠지만 거의 퇴사쪽으로 생각중입니다 회사측에 의견을 말하고 반영되지않고 회사측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여부가있다고 하면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5. 만일 인사인동하고 못할거면 퇴사하라고 한다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이럴땐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우선 타지역에 출근을 하고 조치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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