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입사시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가능이라고 채용공고에 명시되어있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1년후 정규직 전환하지않고 1년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회사에서 제시할때 거부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1년후 정규직전환이라고 따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입사시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가능이라고 채용공고에 명시되어있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1년후 정규직 전환하지않고 1년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회사에서 제시할때 거부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1년후 정규직전환이라고 따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