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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2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됐으나 전환하지않고 사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선정 됐으나 근무 환경 및 조건이 맞지 않아 정규직 전환하지 않으려 합니다.(현재 계약서 미작성 정규직 전환 전, 계약기간 만료까지 1달 남음)

이때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고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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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의 제안이나 정규직 제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요건입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갱신을 요청하거나,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직을 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