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고 기재되어있는 업무 포함 다른 업무가 계속 추가돼요.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써있고 새로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된다고 되어있어요. 계약기간을 협의한 적은 없고 그냥 계약서 보면서 계약했습니다.
디자이너&md로 계약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디자이너/md/웹디자인/그래픽디자인/cs/출고/경리까지 합니다.
이러면 근로계약 위반일까요?
위반이라면 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퇴사사유 정정가능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