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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살짝조용한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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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고 기재되어있는 업무 포함 다른 업무가 계속 추가돼요.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써있고 새로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된다고 되어있어요. 계약기간을 협의한 적은 없고 그냥 계약서 보면서 계약했습니다.

디자이너&md로 계약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디자이너/md/웹디자인/그래픽디자인/cs/출고/경리까지 합니다.

이러면 근로계약 위반일까요?

위반이라면 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퇴사사유 정정가능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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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업무 수행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범위가 계약한 것보다 넓은 것이 계약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추가업무를 지시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가 계속 추가된 사항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최종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계약서에 날인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에 해당됩니다.

    정해진 업무외에 업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이야기 해볼 수 있으나 과도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