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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의 일로 인해서 직원의 휴가가 말소가 되면 회사는 어떻게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

만약에 직원의 휴가가 결정되었는데 혹시 회사의 일정으로 인해서

직원의 휴가가 사라지게 된다면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직원의 휴가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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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라면 추후에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면 되며, 이외의 휴가라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 또한 추후에 휴가로 보장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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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예정하였던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의 일정으로 인해 사용치 못하였다면 그 사용치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 추후 휴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별도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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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계획했던 것이라면 그냥 연차휴가를 취소하면 되고

    2. 그외 일반 휴가를 부여해 준 것이라면, 해당 날짜만큼 별도의 보상휴가(대체휴가, 정확한 용어는 아님)를 부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야 할 듯합니다.

    3. 휴가 못갔으니 (휴가 추가로 주는 것 외) 별도로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법적인 권리로는 이미 승인 받은 휴가를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득이하면 추가 보상을 해 줄테니 휴가 반납하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겠죠, 회사가 갑이니까요, 갑이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을인 근로자가 법적 권리 이상을 요구하기 쉽지 않지요. 상사나 회사가 알아서 보상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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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약정휴가 부여 여부 + 약정휴가 미사용시 보상여부 등은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약정휴가 부분은 제 3자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간인 1년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되지만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정산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법에 규정된 의무이므로 회사에서는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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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일에 대해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연차휴가는 소진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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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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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날의 회사의 일정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휴가사용을 하지 못한 것이니 휴가를 차감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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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휴가인지 알 수는 없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휴가를 다른 소정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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