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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05

휴가 요청을 해놓았는데 출장을 가게된다면, 연차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휴가 결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출장 때문에 휴가 기간에 휴가를 못 쓰게 되면 연차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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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업무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신청을 하였는데 부득이하게 미사용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못 하게 되면 결국 휴가 사용이 취소되므로

    휴가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연차 사용일 정해졌더라도 회사 업무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휴가 결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출장 때문에 휴가 기간에 휴가를 못 쓰게 되면 연차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갑작스러운 업무 상황으로 인해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라면, 다른 일을 정하여 휴가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촉진이 있지 않은이상은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안줘도 되는 게 아니고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경우에만 안줘도 됩니다.

    어쨌든 연차촉진제를 사용했어도 지정한 휴가일에 출장을 보냈으면 연차수당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부로부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이유로 승인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휴가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간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다시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을 거부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를 제한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출장으로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휴가에 대하여 이후 다시 사용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