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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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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계획일이나 지정통보일을 휴가일로 판단하면되나요?

연차사용계획일과 지정통보일이 지정된 경우

임직원이 지정된 일에 별도 휴가신청서를 올리지 않았어도

연차사용한 휴가로 판단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획서에 연차휴가를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회사가 2차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여 연차사용계획일과 지정통보일이 지정된 경우 임직원이 지정된 일에 별도 휴가신청서를 올리지 않았어도 연차사용한 휴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시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연차휴가사용 계획일 또는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더라도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신청을 하지 않고 출석하는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냥 출근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