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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키위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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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 취업규칙 이거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연차 사용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휴가의 사전허가

휴가는 사전의 담당리더에게 승인받아야한다

담당리더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중에 있는 직원에게 근무를 명할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당일 연차 신청해서 그냥 담당리더가 승인안해주면 못쓰는 거에요??

법적으로 제가 원할때 연차 쓸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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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상당한 업무상 지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 연차휴가 중 근무명령 등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회사 자체규정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승인을 해주지 않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가 맞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연차 신청 프로세스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운영하는 것은 판례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승인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