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 사용을 회사에서 특별한 날로 지정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연차휴가대체제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2차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알고계신바와 같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를 회사가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시기지정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회사에서 특정 시기에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이를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휴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무효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한 것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약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임의로 휴무시킬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업주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