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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17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네요 현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득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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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연차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에 의하면,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귀하께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한 시기가 회사의 입장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 연차사용을 막는 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연차 사용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