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막을 수 없나요?

회사에서 바쁜 시기라는 이유로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노무 관점에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외 사정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부여 받은 일수를 모두 연속하여 사용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위 규정에서 보듯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데 연차휴가를 거부하거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면 위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용자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객관적으로 막대한 지장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인력 확보를 게을리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를 제한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언제든지 사전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줄 경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 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