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레알소중한천혜향
레알소중한천혜향

취업규칙에 기재된 징검다리 휴가 강제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근무중인 회사 취업규칙 세부 규칙 중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제 지정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는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없이 강제 통보로 사용하도록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구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를 하려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으로 연차대체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대체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위법입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합의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만으로 대체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