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기재된 징검다리 휴가 강제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근무중인 회사 취업규칙 세부 규칙 중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제 지정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는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없이 강제 통보로 사용하도록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구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를 하려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으로 연차대체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대체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합의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만으로 대체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