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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23.12.14

퇴사예정인 직원의 포상휴가도 법적으로 산정해서 휴가를, 혹은 돈으로 줘야하나요?

퇴사예정인 직원 중 회사측에 막심한 피해를 준 분이 있습니다.

현재 정기휴가와 포상휴가가 있는데, 퇴사예정인 사원에게 포상휴가를 회수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정기휴가는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휴가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지급을 원치 않을 시 임의대로 정기휴가만 쓰라고 지시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에대한 법적인 피해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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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상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가 포상휴가 결격요건에 해당할 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상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상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상휴가의 부여나 회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상휴가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것은 취업규칙 등에 포상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