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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딱따구리83
통쾌한딱따구리83

회사에서 결근 안 받아줄수도 있나요?

주말마다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결근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격일제라 한달에 3,4번 정도 결근을 해야해서 말씀 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무단 결근도 아니고 미리 말씀드리고 결근 처리 가능하냐 여쭤봤더니 퇴사밖에 답이 없다는듯이 말하는데 결근처리를 막을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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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에 대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할지 또는 인정결근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없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

    결근을 사전에 말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그를 승인(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결근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계속 하면 회사에서 그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계속 결근을 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징계가 너무 과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지만 그 전에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격일제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회사 스케줄대로 근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결근을 자주 한다면, 퇴사(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다시 하거나, 안 된다면 이직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교육 등 사정이 있어 미리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정 근로일에는 기본적으로 출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스케줄 조정이나 결근하는 것에 대해 회사가 승인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불가피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휴가가 없어서 결근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