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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2.12.28
직원교육기간에 연차휴가는 신청할 수 없나요?

직원교육기간에 연차휴가는 일체 사용할 수 없나요?

교육기간 연차휴가 불가라는 말은 들었는데

휴가 뿐만 아니라 사유가 있는 연차휴가라도 불가능한건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은 회사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므로 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일 및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육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교육기간에 연차휴가는 일체 사용할 수 없나요?

    교육기간 연차휴가 불가라는 말은 들었는데

    휴가 뿐만 아니라 사유가 있는 연차휴가라도 불가능한건지 궁금해요.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그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