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이에, 직원연수, 워크숍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 놓았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기에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연수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