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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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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연수 하루일정이 아니고 몇박해야한다면 직원에게 거부권은 없는건가요?

직원연수 하루일정이 아니고 몇박해야한다면 직원에게 거부권은 없는건가요?

직원연수를 가면 평일 퇴근시간 이후에도 근무를 하게되는건데 물론 거부하게되면 무언의 부당함함을 당할수도 있겠지만 정당하게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별도로 사전동의가 없었다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라면 거부할 수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직원연수에 대한 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수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서 추진하는 연수교육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물론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연수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이에, 직원연수, 워크숍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 놓았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기에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연수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