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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청설모26
수줍은청설모2622.06.02

회사에서 1박2일 워크샵을 강행할 수 있나요?

1일이면 모를까? 잠까지 자는 프로그램 참석 의무인가요?

그리고 만약 불참자에게 인사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박 2일 시 6시 이후은 야근에 해당하는지요?

제가 불편하게 회사 직원과 잠까지 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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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워크숍이 단순 직원간의 친목도모가 아닌 회사에서 참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워크숍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참석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워크샵을 근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워크샵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워크샵을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참석이 강제되면 근로시간으로서 법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6시 이후가 연장근로인지는 다음 법규정을 참고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참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정도이면 워크샵 참석은 업무의 일종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을 거부하기는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참석을 강요할 수 없으나 친목 도모를 넘어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워크숍 참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논의 목적의 워크숍이나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 단합 차원의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워크숍의 경우에는 참여를 강제하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