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워크샵 불참 시 면담사유가 될수있나요?

2020. 03. 23. 16:53

회사에서 워크샵 일정을 금,토요일로 확정을 하고 사내에 공지를 했습니다.

일정공지는 한달전에 진해을 하였고,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겠다고 하니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인사팀장 면담을 진행하라네요..
분명 불참사유를 제출했는데도 사유서 작성하라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개인적인 시간인 주말을 할애하는것도 억울한데 사유서까지 제출하라는데..타당한부분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사유서, 시말서 등의 작성이 징계의 종류로 정해져있는지 확인하시어 해당 부분이 확인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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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작성을 지시하는 시말서의 성격은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징계 등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거부를 하실 경우 추후 지시불이행 등으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시말서 작성 등을 요구하였던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까지 하신 것을 보니 기분이 상당히 언짢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말서를 제출하시되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고 추후 상황을 살피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1. 시말서의 내용은 단지 워크샵에 불참하게 된 사유만을 명시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시말서의 내용에 워크샵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반성문 형식의 시말서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윤리적 판단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시말서 작성 등을 이유로 추후 징계 등의 과정이 있는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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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크숍은 특정 프로젝트의 문제해결이나, 업무능력 향상, 직원 간 소통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 등을 공유하며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워크숍을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도모와 더불어, 업무해결 능력 향상, 직원 간 유대관계 향상 등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불참자 발생 시 워크숍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아무래도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도 합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여길 수 있겠으나, 부득이하게 불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면담 시 해당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20. 03.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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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워크샵의 성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거 같습니다.

        워크샵이 근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거라서 참석이 강제라면 불참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그러한 사유서가 징계의 일종으로 제출하라는 것이라면 부당징계의 소지도 있겠구요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3. 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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