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워크숍 불참 시 출근 대체 불가 및 강제 연차 사용 지시의 위법 여부

평일에 진행되는 회사 공식 워크샵에 불참할 경우, 사업장 출근을 통한 정상 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개인 연차를 워크샵 일정기간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일자에 연차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워크샵이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워크숍 미참가 인원에게 연차를 강제로 대체(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특정 사유로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 소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공식 워크샵의 경우 근로로 볼 소지가 높다면 그날 일정 소화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바, 휴가가 차감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일방적으로 사용 /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워크샵에 참석하지 않고 정상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정상업무 대신에 워크샵이 진행되는 것인지 등에 따라 결근, 지시불이행 등 다른 문제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워크샵에 불참하는 직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