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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진행되는 회사 공식 워크샵에 불참할 경우, 사업장 출근을 통한 정상 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개인 연차를 워크샵 일정기간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일자에 연차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워크샵이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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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워크숍 미참가 인원에게 연차를 강제로 대체(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특정 사유로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 소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공식 워크샵의 경우 근로로 볼 소지가 높다면 그날 일정 소화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바, 휴가가 차감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일방적으로 사용 /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워크샵에 참석하지 않고 정상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정상업무 대신에 워크샵이 진행되는 것인지 등에 따라 결근, 지시불이행 등 다른 문제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워크샵에 불참하는 직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