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워크샵 불참시 연차를 소진해야한다는데

평일에 진행되는 워크샵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사 측에서 연차 휴가 소진을 강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조치인지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워크숍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서면 합의 없이 연차를 강제 소진시키는 조치는 위법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적법한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평일 워크숍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연차대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측의 부당한 연차 강제 소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수당이 삭감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명시적인 서면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워크샵의 세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이 불가하지만 업무를 대체하여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것이라면 그 또한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해당 워크샵을 불참하는 것은 결근과 비슷한 결과로 보게됩니다

    다만 만일 워크샵의 일정이 1박 2일이고,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 추가적인 일정까지 있다면 참석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해당 워크샵이 어떠한 성질인지, 불참자에 대해 근태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워크샵 불참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를 강제로 소진하는 것은 별개의 얘기이긴합니다

    즉 질문자님 본인이 결근을 감수하는것과는 별개로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일 워크샵이 근로의 성격을 가진다면 그날은 출근으로 보기에 워크샵에 참석할 경우 연차 소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일방적으로 사용 /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진행되는 워크샵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