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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1.26

연차를 사업장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경우?

사업장에서 1/28 금요일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고 퇴근하라고 합니다.

반차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반차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쉰 경우

나중에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라고 했으니 무효라고 주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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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회사가 강제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나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반차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쉰 경우, 나중에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라고 했으니 무효라고 주장이 가능한가요?

    반차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라도 근로자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보여지는 반차 휴가 신청서가 있어서 증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찍 퇴근하도록 명령하여 어쩔 수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강제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가신청서에 휴가 사유를 "회사 사정"으로 명시해 두신다면 더욱 확실히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1/28 금요일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고 퇴근하라고 합니다.

    반차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반차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쉰 경우

    나중에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라고 했으니 무효라고 주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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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주장하시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주장(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반차를 사용하고 퇴근하라고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했다면,

    휴업수당(휴업한 시간에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소모시키지 못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게 하면 무효인 것은 맞습니다만, 근로자가 반차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차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사용자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반차 휴가 신청서를 근로자 본인이 제출하고, 그에 따라 쉬었다면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응로 사료됩니다. 그 날 휴가를 사용하기 싫다면 휴가 사용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반차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쉰 경우

    나중에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라고 했으니 무효라고 주장이 가능한가요?

    사실상 휴가신청서를 낸경우라면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무효주장은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을 종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 명확한 의사표현과 함께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