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검은까치100
검은까치10023.08.18

워크샵, 야유회 등에 불참하는 직원에게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할 수 있나요?

이번에 가는 워크샵이 평일3일+주말2일 하여 총 5일간 해외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저께쯤 상부에서 워크샵 불참자는 평일 3일동안 연차를 무조건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관리자도 없고 연계부서도 없는데 혼자 회사에서 근무하는건 말이 안된다면서...

(타 부서와 협업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타 부서의 요청이나 연계가 없으면 업무 강도가 현격히 낮아지기는 합니다 ㅠ)

저는 연차를 아껴뒀다가 제가 필요할 때에 배치해서 쓰고싶은데

사용 여부와 기간을 회사가 왜 강제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격증 준비때문에 연차를 써도 제대로 쉰 적이 별로 없어서 겨울에 여행 가려고 남겨놓은 거였거든요.

제가 원하지도 않는 날짜에 연차 쓰는걸 강요당하게 되니까 허탈한 기분이 크네요.

본인들은 회사 돈으로 해외여행 가서 놀다 오는 거면서 (물론 사업주 감독하임은 압니다.)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하겠다는 사람에게... 일하지 말고 연차를 강제로 쓰도록 요구하는 것이

노동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워크숍이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 이루어 지는 경우 이는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참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되지 않아 이는 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은 근로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강요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 평일에 워크샵 불참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하는 것이고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 직원들간의 친목도모가 아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근로자가 워크숍 불참을 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