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유회 참석을 강제 할 수 있는지요?

2023. 02. 21. 14:35

여직원이 한 명 뿐인 일명 남초회사에서,

1박2일로 야유회를 가지고 합니다.

불참할 사람은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라는데, 이는 암묵적 강요로 받아드려집니다.

여직원은 자기 혼자 성별이 다르다고 1박2일의 야유회 참석을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야유회에 불참하는 직원은 별도로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목대로 회사에서 1박이상의 야유회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야유회라고 하더라도 전원 참여를 지시하고 불참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휴회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3. 02. 2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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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야유회에 참석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야유회를 개최한 때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2. 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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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대로라면 어느 정도 근로시간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질문자 분의 이야기만 들은 것이므로 실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3. 02. 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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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 동기부여 차원에서 단합대회/야유회/산악회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는것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모임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

        사용자의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근로시간에 대해

        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도 참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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