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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왈라비192
지적인왈라비19224.03.04

사측에서 강제 휴무가능할가요??

직원들의 잦은 결근으로 인하여 사측에서 일방적인 강제휴무를 직원에게 적용할수 잇을가요?? 적용없다면 잦은 결근으로 인한 법적 테두리안에서 직원들에게 줄수 있는 불이익 어떤게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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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잦은 결근을 할 경우 징계가 가능하나 그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강제휴무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비위행위와 양정을 고려하여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정직처분(출근정지)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회사가 강제휴무하게 한다면

    이는 출근정지 등 징계조치로 보이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를 쉬도록 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결근에 대하여는 실제 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고, 무단 결근이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결근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잦은 무단 결근으로 정직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 사유에 비하여 과하게 정직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양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그 외 별도 사유로 휴무하게 할 경우 이는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급 휴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잦은 결근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임금차감과 징계가 가능합니다. 강제휴무는 결근과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근으로 인한 근태불량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2. 다만 강제 휴무는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